보조금 이중청구에 가짜교사 등록…어린이집·유치원 운영비 8억원 ‘꿀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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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시청과 교육청에 이중 청구해 4년간 8억원을 빼돌린 운영자가 적발됐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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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는 영유아 보육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기 시흥시의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아내 B씨(40)도 유치원 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함께 입건됐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며 급식비·교재비·식자재비 등을 시청과 교육청에 부풀려 청구해 110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8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2012∼2014년 남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지 않고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인건비·교직수당·담임수당 등 보조금 800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유치원 교사자격증을 보유했지만, 실제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할 기관이 시청과 교육청으로 나뉘어 있는 점을 악용해 어린이집 운영비를 유치원에서도 지출한 것처럼 부풀려 두 기관에 이중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설립자인 어머니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의 어머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1월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어머니도 혐의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고인이어서 입건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부부가 범행을 부인했지만, 시청과 교육청에서 확보한 보조금 지급 내역서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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