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UAE 순방 중 전자결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해외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한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해외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한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개헌 입장문을 내고 개헌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은 김외숙 법제처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국무위원이 앞에 마련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서명하는 ‘부서(副署)’ 형태로 이뤄졌다. 개헌안 상정부터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총 40분이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입법처에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하고 전자관보에 게시되면 개헌안 발의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개헌안을 접수한 국회는 현행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26일 기준으로 60일은 5월 24일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