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양도세 어떻게 바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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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과천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하고, 반드시 2년 이상 직접 살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이들 지역의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 외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돼 있는데, 이번에 한걸음 더 나아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주 요건을 '2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결국 거주한 지 1년은 넘었지만, 2년이 채 안되는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내년 이후 이사를 계획했던 주민들은 서둘러 집을 처분하거나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출 때까지 이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가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할 때는 정부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이번에는 불과 3개월만 준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3개월여 동안 강남 등에서 적지 않은 부동산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가 강남 지역 아파트를 일단 잡아놓은 뒤 전세를 주고 다시 아파트를 사들이는 전문 투기꾼들을 겨냥한 것으로, 실거주자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3년 보유 요건을 채웠어도 거주 요건을 못 채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9~36%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단 예외 조항을 둬 ▶취학,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다른 시.군 지역으로 가족 모두가 이사할 때▶가족 모두가 해외이민을 갈 때▶1년 이상 해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가족 모두가 출국할 때 등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강화와 함께 세무조사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주상복합.고가 아파트를 산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4백4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30세 이하로 부모 등에게 증여받은 혐의자 63명▶배우자에게 3억원 이상 증여받은 혐의자 75명▶사업소득 등을 탈세해 투기한 혐의자 1백14명▶올 상반기 2회 이상 취득.양도한 상습 투기 혐의자 41명▶기타 1백55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가족까지 조사대상으로 삼아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금 탈루 여부를 검토하고 금융거래 확인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올 5월까지 강남 지역의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료 4천5백10건을 수집, 이중 프리미엄이 4천만원 이상 형성된 50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양도자 1천7백8건에 대해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지난 1~6월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자료와 지난 5~6월 강남구(4월 30일 투기지역 지정)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자료를 분석해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렬.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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