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치지구에 차고시설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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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내 자연녹지지역중 풍치지구로 지정된 곳에도 늦어도 9월부터는 버스·택시차고와 자동차강습소등이 들어설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소음·매연공해로 주택가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있는 버스·택시 차고들이 시외곽으로 옮겨갈수 있게 됐으며, 이미 자연녹지지역중 풍치지구에 들어서 있으나 불법시설로 분류됐던 차고들도 합법화되게됐다.
또 교육·연구지구로 지정된 신림동 서울대및 태릉과 풍치지구에는 교육환경을 해치는 안마시술소 또는 2백평방m (60평) 미만의 오락실등 유기장과 가내공장등 제조장이 들어설수 없게된다.
이밖에 화양리·영등포일대 준공업지역중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에도 공장·창고시설을 세울수 있게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건축조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건설부 승인·법제처 심의·총리실 승인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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