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법정검사 제때 안받으면 벌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새차를 구입한뒤 1천㎞ 점검이니 5천㎞점검이니 하는 말을 혼히 듣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에서 고객에 대한 사후봉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일 뿐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다.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해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느늣흔 정기점검과 계속검사의 두가지다. 이번에는 점검과 검사에 대해 알아본다.

<정기점검>
모든 자가용차는 기 정기점검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이 속해있는 달(월)에 정기점검을 받아야한다.
예컨대 작년6월5일에 정기점검을 받았다면 올 6월1∼30일 사이에 정기점검을 받으면 된다. 새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한 달로부터 1년째 되는 달에 첫번째 정기점검을 받게된다.
그러나 금년7월1일부터 정기점검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므로 오는7월1일이후에 정기점검을 받은 자가용승용차는 2년후에 다음번 점검을 받으면 된다.
정기점검은 전국에 있는 7백여 1급정비업소에서만 받도록 돼있다. 정기점검은 자동차의 기계적 구조에 대한 이상유무를 직접 확인·점검하는 절차로 브레이크와 핸들등 주요 기기계통을 분해·점검·재조립하게 된다.
정기점검을 마치면 정비업소에서는 자동차정기점검필 기록부를 3부작성, 1부는 관할시·도 등록사업소에,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각각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자체보관하게 된다.
정해진 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정기점검 수수료는 소형승용차 (포니·프레스토·르망·프라이드등) 의 경우 현행 2만7천4백21원이나 오는 7월부터는 2만9천5백원으로 인상되며, 중형승용차 (쏘나타·스텔라·로열·콩코드등)는 현행 3만5백32원에서 3만2천8백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는 정기점검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데 따른것.

<계속검사>
정기점검이 민간 정비업소에서 기계구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계속검사는 관할관청 (교통안전 진훙공단) 에서 기계성능을 테스트하는 절차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계속검사는 법적운행조건이므로 정해진 때에 계속 검사를 받지 않으면 차량운행을 할수 없다는점.
계속검사주기는 2년으로 기 검사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15일 전후에 방아야 한다. 예컨대 87년5월10일에 계속검사를 받았다면 89년 4월26일∼5월25일이 다음번 검사일이 되는 셈이다.
새차의 경우에는 생산업체에서 확인검사를 거쳐 출고하므로 신규등록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을 전후로 15일내에 받으면 된다.
계속검사를 받기위해서는 정기점검필 기록부가 필요하므로 대개 정비업소에서 정기점검을 받은뒤 바로 이어서 계속검사를 받는것이 보통이다.
대개의 경우 일단 1급정비업소에 정기점검을 의뢰하면 검사수수료를 받고 지정검사장에 가서 계속검사까지 대행해주는게 관례다. 계속검사는 교통안전 진흥공단이 각시·도별로 설치한 지정 검사장에서 받게되는데 서울지역의 경우 구역별로 4개소가 있다. 검사수수료는 8천4백40원.
계속검사를 마치면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는 항상 차량내에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제때에 계속검사를 받지않을 경우 차량운행을 못하는 것은 물론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배명복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