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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측 "불법 메일 사찰? 합법적 감사 음해 중단하라"

중앙일보

입력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MBC 최승호 사장 [사진 MBC]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MBC 최승호 사장 [사진 MBC]

MBC가 앞서 제기된 '직원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정당한 감사를 음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MBC는 22일 오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MBC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MBC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의 목적을 설명했다. MBC 측은 "MBC는 지난 경영진 재임 기간 동안 벌어진 국정원 'MBC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및 특정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 및 부당 전보, 인사 불이익 처분, 노조파괴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사안 등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불법 행위는 사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계획, 진행 됐고 핸드폰 파쇄 및 교체, 컴퓨터 외장하드 파괴, 문서 파기 등 직접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등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MBC 감사국은 최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조사에서 접근한 방법을 적용했다고 한다. MBC 측은 "사전에 복수의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통신비밀보호법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아울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적법한 조사 방법을 찾아 내부 원칙을 세웠고 이에 근거해 제한된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감사와 연관된 키워드를 사전에 선별해, 이를 통해 검색된 이메일만 열람대상으로 삼고 ▶모든 임직원의 이메일 검색이 아니라 불법 행위와 관련된 임원들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특정 간부, 의혹에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검색을 하고 ▶감사방법의 세부 계획도 감사인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사전 결재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회사 및 구성원들의 이익을 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배임행위"라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 정당한 감사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MBC노동조합(제3노조)는 '불법사찰 의혹 최승호의 MBC 어디까지 가는가'란 성명을 통해 "MBC가 특별감사를 빌미로 파업에 불참했던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성명서에서 제3노조는 "회사 이메일이라고 해도 직원의 사적 이메일까지 무단 열람하고 감사를 진행한다는 발상이 마치 독재 시대 영화를 연상케 한다"며 "더욱이 그 사장이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을 외쳐온 최승호라는 점은 경악할만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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