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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검찰, 물증 없이 진술 엮어” 영장 공개하며 반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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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5일 새벽 이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5일 새벽 이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22일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전부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자신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영장을 피의자 측에서 먼저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피의자 측이 공개하는 건 이례적 #검찰과 치열한 법적공방 포석인 듯 #MB측 “다스 경영진, 책임 면하려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 반박도

실제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뇌물 수수 등 6개 혐의와 18개 안팎의 범죄 항목들이 적힌 207페이지 짜리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하며 “진술과 진술로 다리를 엮어 만든 것으로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물증 없이 덤비는 건 검찰의 자세가 아니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명시했다. 1987년 다스 설립 당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해왔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3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들은 검찰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사실도 나열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다스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덜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청구서 어디에도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에 대한 물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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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증거나 자금 흐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은 미처 알지 못했다. 실무진이 보고하지 않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다스 사무실이 입주한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다스 운영에 개입한 정황 자료, 삼성이 2007~2011년에 걸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자료 등을 발견했다. 청와대·국정원에서 생산된 민감한 문건들이 대량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해당 문건을 보고 “조작된 문서”라고 일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해당 보고서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조작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출이 금지된 청와대·국정원 문건이 발견된 데 대해서는 “실무진이 모르고 가져온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 말미에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 때 측근이었던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까지 조작되었다고 주장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현대건설이 2010년 이 전 대통령 측 요구로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자사 거래과정에 끼운 뒤 ‘통행세’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조사에서 “처남댁인 권영미 홍은프레닝 대표를 도우려고 한 적은 있다”며 자신이 직접 뇌물을 받은 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다스는 물론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도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청구서에 적시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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