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토지공개념, 공산주의로 선동하는 건 반지성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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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 연합뉴스]

정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입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1일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식 및 소상공인 입법결의대회에 참석해 “흘리는 땀보다 땅이 더 보상을 많이 받는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저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토지공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갈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들이 창업하려고 해도 권리금을 먼저 내야 하는, 지대추구 사회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일부 보수단체의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추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공공성이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리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를 토지 공산주의라고 선동하는 것은 반지성적‧반이성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 개헌안 발표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은 낯설지만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이미 현행 헌법에 녹아있는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히 한 것에 가깝다.

현행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날 정부 개헌안을 내놓은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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