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2022년까지 10만명 증원 … ‘태움’ 땐 면허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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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앞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태움·성희롱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하면 면허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태움 문화의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간호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10만명의 신규 간호사를 늘린다.

복지부, 처우개선 대책 발표 #내년부터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책 결정기구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태움(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교육하며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의미)’ 논란과 병원 내 성희롱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 교육 가이드라인이 생긴다. 이 시기에 태움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신입 간호사 교육 전담자를 두되 교육 기간에는 환자를 돌보지 않는다. 또 신규 간호사가 업무를 충분히 익힌 뒤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게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무 환경 악화와 신규 간호사 괴롬힘의 근본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국내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명의 절반 수준이다.

전체 면허 취득자(37만5000명) 가운데 49.6%(18만6000명)만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로 양성한다. 또 2019년 부터 야간근무 수당 추가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실제 간호사에게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지를 점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간호사 면허 취득자의 54.6%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체계도 처음으로 마련된다. 간호협회 내에 간호사 인권센터를 두고 성희롱 등 인권침해 신고를 받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현행법은 진료행위 중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할 수 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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