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계속됐던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 회사가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고 정세영 회장 권유로 다스 설립 #친인척 동원해 상법 회피 차명 소유 #실질적 지배권…법인자금 맘대로 써 #검찰, 특검 수사도 피해간 증거인멸 #30년 만에 실소유주 전모 드러나나
뿐만 아니라 다스의 차명 소유로 시작한 이 전 대통령의 횡령·조세포탈 범죄 및 증거 인멸 행위들이 30년 넘게 이어지면서 ‘중대 범죄’에 이르게 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다스의 시작=MB 범죄의 출발점'이란 판단인 셈이다.
다스의 시작은 1985년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샐러리맨으로 입사해 대표이사까지 승승장구하던 이 전 대통령에게 당시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이 제안을 해왔다. 정 회장이 “현대그룹에 기여한 공로를 보상해주겠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현대차 하청업체 설립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후 MB의 부(富)의 원천이 된 ‘황금알을 낳는 거위’ 다스의 탄생이었다. 당시는 대기업 고위 임직원들이 퇴직한 뒤 해당 기업에 관련된 하청업체로 이동하거나 설립해 이익을 챙기는 게 관행처럼 있던 시절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부하 직원이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다스 설립 준비를 맡겼다. 약 4억원에 달하는 창업자금도 내주었다. 이렇게 2년간 설립 준비를 거친 뒤 1987년 후지기공과 합작해 만들어진 회사가 다스다.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이후에도 현대건설 회장을 역임해 현대그룹 ‘이해관계자’ 신분이었다는 점이다. 상법에는 이해관계자끼리 상호ㆍ순환 출자를 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들을 동원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설립 당시에는 처남 고 김재정씨가 차명주주로 등재됐고, 이후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을 263억원에 팔아 다스에 20억원 가량을 유상증자할 때는 맏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이름을 빌렸다. 그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배권을 가졌음에도 주주명부에는 이 전 대통령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임직원들의 급여 등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해왔다. 다스의 법인 카드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스 자금으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기도 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다스가 영업이익을 상당수 내기 시작하자, 분식회계를 통해 약 340억원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다.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1996년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다스 직원과 자금이 선거에 동원된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맏형 이상은이 마음대로 한 일”이라며 위기를 넘겼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당시 민주당),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등과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던 당시 선거전에서 이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 비용 역사 다스 법인자금으로 댔다고 한다.
200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땐 BBK와 도곡동 땅을 둘러싼 의혹이 더 크게 불거졌고 특검이 출범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임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수차례 연습시키고, 관련 자료들을 모두 폐기하는 등의 치밀한 면모를 보였고, 결국 무혐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검찰 수사로 전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 위기를 맞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관계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킨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2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여전히“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본인은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