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10억 수뢰 혐의 … MB 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이명박

이명박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인신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19일 검찰이 이명박(77·얼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횡령 등 총 여섯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지난해 3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약 1년 만이다.

MB 측 “법정서 진실 밝혀질 것”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거쳐 유죄를 최종 확정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국가원수는 국내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한국 현대사에 되풀이되는 비극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키 어렵다”며 “구속영장 심사, 재판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명시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지분 약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스 실소유주=이명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김성우 전 사장 등 다스 전·현직 경영진이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서울 도곡동 땅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점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 전 대통령도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영민·박사라 기자 brad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