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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일반인'인 척 민원 넣은 '셀프 심의' 팀장 파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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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일반인인 척 민원 신청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방심위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명의를 빌려 대리 민원을 신청해 방심위의 공정성을 떨어뜨린 김모 전 방송기획심의팀장을 파면했다고 발표했다. 방심위 조사에 따르면 김 전 팀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일반인 명의를 빌려 대리 신청했다. 김 전 팀장은 이에 대해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방심위는 김 전 팀장이 대리 신청한 민원 중 33건에 대해 법정제재 19건, 행정지도 14건을 결정했다.

김 전 팀장이 민원을 넣은 방송은 ▶2013년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2015년 KBS 광복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 ▶2016년 JTBC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 보도 오역'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 관련 뉴스 외에도 김 전 팀장은 2016년 TV조선의 '이것이 실화다' 내의 재연 장면 및 시신이 나오는 장면과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한 방송을 심의해달라며 요청하기도 했으며, 같은 해 JTBC '김제동의 톡투유'의 '남자편'(곽정은 출연)에 대해서도 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방송사별로는 TV조선 16건, JTBC 12건, MBN·MBC 각 5건, 채널A 3건, KBS 2건, SBS 1건, YTN 1건, 현대홈쇼핑 1건 등이다.

방심위는 김 전 팀장이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방송사의 담당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심의가 이뤄져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위원회 심의업무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수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 관계자는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김 전 팀장의 행위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해 과거 방심위 적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 발표와 검찰 수사 의뢰는 그간 방심위가 정치심의, 편파심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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