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장 임명 국회동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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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평민당은 6일 안전기획부의 직무범위를 국외정보의 수집 배포와 국가기밀에 관한 보안에만 국한시키고 안기부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국가안전기획부 법 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정안은 안기부가 어떤 경우에도 범죄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정보수집을 이유로 관련자를 소환·조사하지 못하며 예산 및 결산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세출예산 중 해외정보활동·대공정보활동부문의 소요예산은 정보 비 비목으로 총액으로 표시하고 결산내용은 국정감사의 자료제출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의 예산심사 및 국정조사와 감사원감사에 있어 자료제출·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국가기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으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 권을 삭제하고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토록 했다.
평민당은 이와 함께 반민주악법개폐의 일환으로「위수령」(대통령령 제4949호)의 폐지를 국회에서 결의하는 한편 계엄법 12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계엄해제 후 곧바로 민간인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평민당은『위수령이 모법 상 근거 없이 제정되었으므로 위법이며 야권의 반정부운동을 탄압하는 구실로 쓰여 왔다』며 폐지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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