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 “두 고소인과의 관계는 남녀 간 애정행위…강압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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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가 "남녀 간 애정 행위였고 강압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행비서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연구원 A씨에게 잇따라 고소당했다.

안 전 지사의 법률 대리인은 1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두 사건에 대해) 안 전 지사는 기본적으로 남녀 간 애정 행위이고 강압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성과 관련한 부분에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전 지사는 (A씨 고소 건은) 시간이 오래되고 일정이 바빴다 보니 혹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을 되살리는 등 장소 같은 세세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기억을 해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안 전 지사 법률대리인은 더연과 안 전 지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별한 연이 있진 않았다"라며 "(사건 당시 시기에) 직책을 맡지 않았고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연은 정책과 정치 연구소로 같은 정치인이란 면에서 협조하고 공조했을 것이다. 더연은 다른 정치인들과도 정책 개발에 공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안 전 지사가 더연 구성원들에게 실질적 업무상 영향력을 미칠 위치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4일 A씨의 고소에 대해 처음으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고소장에 추가된 '강제 추행' 혐의를 반박한 것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인정되며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된다.

일각에서는 강제 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날 A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안 전 지사를 재소환해 진술을 확인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김씨는 물론 A씨 사건에 대해서도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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