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안, 여야 합의로 6월 국회서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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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6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계획을 밝히고 있다. 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계획을 밝히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6·13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불가하다고 못 박은 셈이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은 6월까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한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에 대해선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연말 헌정특위 활동시한을 6월까지로 합의해놓곤 사실상 3월 내에 활동을 끝내자고 종용하고 있다”며 “야4당을 다 빼고 여당 혼자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총리 선출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보다는 ‘선출’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정부형태(권력구조)나 정의당이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열린 입장을 보였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 발의 이후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게 된다.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이 확정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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