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도 채용비리…"중기중앙회 임원이 청탁"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앤쇼핑 신사옥. [사진 홈앤쇼핑]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앤쇼핑 신사옥. [사진 홈앤쇼핑]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업체인 '홈앤쇼핑'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임의로 가산점을 주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홈앤쇼핑의 최대 주주는 중소기업중앙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홈앤쇼핑 직원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와 당시 인사팀장 여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시기는 공채 1·2기 채용 때인 지난 2011~2013년이다. 경찰은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이 강 대표에게 특정 응시자를 거론하며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강 대표가 이같은 청탁을 채용과정에 반영해 서류전형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산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홈앤쇼핑 1기 공채는 75명 모집에 879명이 몰려 경쟁률 11.7대 1을, 2기는 27명 모집에 3718명이 지원해 경쟁률 137.7대 1이었다. 10~20점 가량의 가산점은 '중소기업 우대'와 '인사조정'을 명목으로 주어졌다. 중소기업 우대의 경우 1기 채용 때는 채용공고 때 공지되지 않은 항목이었다. 2기 채용에서는 '중소기업 우대' 항목을 미리 알렸지만 '인사조정' 가점 항목을 추가로 만들었다.

합격자 가운데 2명은 중소기업중앙회 전·현직 임원의 자녀였다. 홈앤쇼핑 측은 "인사 재량권 범위에서 가점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업체 측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청탁 과정에서 대가성이나 금전거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중소기업 중앙회 전·현직 임원들은 수사하지 않았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처조카 채용 청탁 의혹 역시 정상적인 경력채용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 2014년 12월 신사옥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삼성물산보다 174억원 낮은 입찰가를 써낸 대림산업을 떨어뜨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품질 하한선을 정한 최저가 입찰제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