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셀프 연임' 사실상 차단...노동이사제 도입은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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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주인이 없는 금융회사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스스로 임기를 연장하는 ‘셀프 연임’이 사실상 차단된다. 5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회사 임원들의 연봉 총액이 공개되고, 주주총회에서 심의도 의무화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사외이사 거수기 역할 못하게" #5억원 이상 받는 임원, 연봉 공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대폭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CEO와 사외이사 선출 과정에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돼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외이사의 선출 과정이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 경영진의 활동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종속될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사외이사나 감사 등 견제기능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 일반 주주나 금융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에 CEO의 참가가 금지된다. 또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현재는 CEO의 이해를 반영하는 인물이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로 선출돼 ‘거수기’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CEO 본인이 추천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현재는 최다 출자자 1인만 적격성 심사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로 확대된다.

또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금융위가 특정 금융회사의 대주주를 부적격으로 판단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지분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특정 개인이나 회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이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인 논란이 컸던 ‘근로자 추천 이사제(노동이사제)’는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공약집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란 항목에서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도 포함됐지만, 찬성(노동계)과 반대(경영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금융회사 임원에게 고액 연봉이나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주주총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가 도입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 금융회사의 등기임원이 해당한다.

다만 ‘권고성 투표’여서 주주들의 반대가 많더라도 경영진이 이를 무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법률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연봉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의 보수 총액은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연임할 경우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고, 외부 평가기관의 구체적인 자격요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액주주들의 참여는 확대된다. 현재 주주 제안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0.1% 이상 가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액면가 1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경우에도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기준으로 2만주 이상 보유한 주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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