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개발 줄여서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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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법질서회복·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당국이 그린벨트 훼손헹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시작, 전국에서 무단·불법개발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북한산국립공원내 2천여평그린벨트땅에 무허가 호화음식점이 건설중인 것을 적발한 관할구청이 불법개발면적을 줄여 고발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면적을 늘려 다시 고발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2부 강대석검사는 2일 서울 방학동553일대 그린벨트내의 밭2천평을 불법개발, 40평짜리 연못 2개를 만들고 자연석으로 길이 3백50m·높이 1m의 석축을 쌓아 호화음식점으로 꾸미려던 윤완백씨(25·농업·서울방학2동554)를 도시계획법및 자연공원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관할구청인 도봉구청직원들의 뇌물수수 관련여부도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윤씨는 그린벨트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건설부장관의 승인없이는 개발할수 없는 자신의 아버지 소유밭 2천평에 지난해9월부터 11월까지 15t 트럭 40대분의 흙·자연석과 타이탄트럭8대분의 정원수로 조경하는등 불법개발을 했다가 도봉구청에 적발됐다.
도봉구청은 그러나 지난해 11월26일 윤씨를 서울북부경찰서에 고발하면서 불법개발면적을 5백평으로 줄여주어 윤씨는 지난1월11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으로부터 벌금1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도봉구청은 2월13일 이같은 축소고발사실이 감사원에의해 지적되자 뒤늦게 불법개발면적을 9백50평으로 늘려 2차로 다시 고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윤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과정에서 공무원도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수사를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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