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첫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마포경찰서는 2일 지난달 30일이후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정병목씨 (31·상업·서울이문1동293의6) 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0일밤11시5분쯤 서울합정동381의17앞길에서 프라이드승용차를 몰고가다 경찰단속반에 걸려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자 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결과에 혈중알콜농도가 0.06%인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음주운전자 단속에 따른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비드마크(WID MARK) 공식은 혈중 알콜농도를 음주운전자의 체중과 성별에 따른 계수및 섭취한 알콜량을 토대로해 산출하는것으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물론 음주운전자가 측정기에 의한 음주량 측정때 이를 속이려해도 음주량을 정확히 알아낼수 있는 선진기법이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교통사고를 내지않은 단순음주운전자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36%이상이면 모두구속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 구속키로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