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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발전심의위원 발언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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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일오후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재무부의 안을 담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3개 분과위원장의 경과보고를 받은 다음 각계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다음은 그 요지.
▲차병권서울대교수 (소득세분과위원장)=소득세는5, 6년간 손을 안대 문제점이 많았다. 심의 과정에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에일부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종업원지주ㅔ에 대한 추가지원이 더이상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종기인하대교수 (소비세분과위원장)=특소세대상품목중 대중화, 생필품이 된 전화세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주세는 일정한「기준」을 마련, 세율을 인하조정해야 하며 알콜함량, 고급·일반주의 구분, 주종간의 형평과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특소세품목등 지나친 고세율은 유명무실하므로 인하, 현실화시키는게 좋다.
▲김완순고려대교수 (재산세분과위원장)=정확한 재산평가와 소유자판별이 가능할수 있도록 실명제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제세를 중과하는 것은 증세에 큰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상속·증여세만 하더라도 법은 엄격하나 사후관리가 철저치 못해 세수는 적은편이 아닌가. 재벌이 문화재단등을 세액포탈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다.
여성의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역할을 감안, 배우자공제등을 확대해야 한다.
▲김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농지의 상속·증여시 6천평까지 비과세로 되었는데 이를 9천평까지 올려 달라는게 농민들의 바람이다.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비료·농약·농기구등 농업자재에 대한 10%의 부가세를 면제해달라. 이제 우리나라도 부자나라가아닌가.
▲윤능선한국경총부회장=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못하는 것은 돈많은 권력층의 반대 때문이라는 국민들의 오해가 많은 실정이다. 연도별 비전이라도 제시해야할 것이다. 그렇다고 비실명에 대한 세율을 일시에 급격히 올릴 경우 거대한 자금이 지하로 잠적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맞벌이부부가 느는등 부부공유재산제 추세에 비해 여전히 배우자에 대한배려가 적다.
▲이철성성균관대교수=케케묵은 조세범처벌법부터 손대야 한다. 경제규모와 인플레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가법등의 형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법이 강하면 단속만 어려울 뿐이다.
▲구본호KDI원장=민주화바람과 야대여소의 국회분위기 때문에 세율을 무조건 하향조정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사회복지등 재정수요는 증대하는데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판이니 문제다. 현행6천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는 주택상속은 부인상속일때는 전면면제해주는게 좋다.
▲신봉식전경련부회장=제조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가 시급하다. 그래야 제조업체의 유통업진출등 전업을 막을수 있다.
기부금 손금인정한도를 줄이면 기업의 대외마찰이 커질것으로 우려된다. 주세는 그냥 두어도 문제가 안될것으로 본다. 수요자들의 불평도 없고 소비자는 계속 늘고있지 않는가.
▲한재열중소기협중앙회부회장=최근에 국제수지흑자가 좀났다고해서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제 10억원 매출의 중소기업은 1억원정도의 이익을 남기는데 현행세제대로라면 7천만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3천만원으로 어떻게 재투자를 할수 있겠는가. 자동화등 시설현대화 비용도 감면혜택을 주어야 한다.
▲민요기 한국노총사무총장=자녀교육비공제를 중·고교에 한정시키지 말고 대학까지 확대해야한다. 근로소득자중 과세자비율이 47.1%에 지나지않는 것은 그만큼 저임금층이 많다는 얘기다. 고소득층의 세율은 대폭 인하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별혜택이 없는등 고소득층만 봐주는 감이 있다.
▲이강수증권관리위원회의원=조세형평상 어렵더라도 주가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해야 안다. 개방압력을 감안, 어떤 산업에 영향이 있을지를 미리 고려해 내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책을 마련해야 안다.
▲권형신내무부세제과장=지자제실시와 관련, 국세의 지방세이관 폭을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 2백9개 지방자치단체중 76%인 1백58개는 지방세로는 인건비도 못대는 실정이다.
▲주은식 은행연합회부회장=그간 제2금융권에 집중지원을 하다보니 은행과 맞먹는 규모가 되었다. 은행이자에는 과세를 하면서 보험차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등 형평을 잃고있다.
▲조정제국토개발연구원부원장=현행세제로 지자제가 실시되면 시·도간「부익부빈익빈」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과감한 국세의 지방세이관으로 지방재정을 보강해야 한다.
▲이간순경제기획원예산실장=재정수요는 급증하는데 감세요청은 많아 고민이다. 내년에만 예산의 과수요가 4조원에 이른다.
▲김정태한국일보논설위원=부가세과세특례자의 대상이 얼마나 공정한지 의문이다. 소득이 완전노출되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신경쓰지 말고 사업자에게서 세원을 발굴해야한다. 종교·학교단체등 비영리법인들이 배후에서 막대한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점을 감안, 조세 저항을 겁내지말고 과세해야 한다.<정리=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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