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문무일, 검찰 개혁 의지가 안 보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적폐 1호’로 지목된 검찰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한 대가로 검찰의 기득권을 지켜냈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은 총체적인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켜 ‘정치 검찰’의 폐단을 도려낼 것으로 기대됐다. 지금 검찰 개혁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도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지휘권과 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검찰이 최종 판단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일부 축소하지만 폐지에는 부정적이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권력 맞춤형 수사’ ‘하명 수사’ ‘표적 수사’ 논란을 불러온 부분인데,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병존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럴 경우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의 입장은 현재의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틀어쥐고 가겠다는 의지로 압축된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권·기소유지권·형집행권에 이르기까지 사건을 만들 수도, 없던 것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는 절대 권력을 누린다. 정치검찰이니 검찰정치니 하는 소리가 이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에서 나온다. 그래서 공수처를 신설하고, 수사권과 영장신청권 등 일부 권한을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뜨거운 것이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며 기득권을 안 놓겠다고 하니 실망스럽다. 내부에서 못한다면 외부의 손에 의한 대대적 검찰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