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모습 국회」에 여야 이해갈려|국회법 협상...쟁점과 전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3l일 국회법 개정특위가 구성됨으로써 4당체제 아래에서 국회의 새 모습을 짜는 본격작업이 시작됐다.
민정당은 자체내 특위를 통해 대비해 뫘으며 야권3당은 정책위의장회의등을 통해 단일안을 내놓기로 합의한바 있다.
기본적으로 상임위활성화, 대정부 견제기능강화로 초점이 맞춰져 양쪽 모두 이런 흐름을 타고 있으나 상임위증설 숫자, 예결위상설화, 의장의 권한 축소 문제 등에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현법개정으로 연간 국회개회기간(구헌법 1백50일) 상한규정이 없어졌고 임시국회소집요구 정족수도 4분의1 이상으로 낮춰져 이에 따라 정기국회를 9월10일부터 열도록 하는등 체계정비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이해가 걸려있는 대목에 여야의 현격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며 상임위 증설 문제등은 야권 자체내에서도 입장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개의시간을 오전 10시(현 오후 2시)로 앞당기는 것에 야당측은 국회활성화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 민정당측은 자칫 행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반론을 펴고는 있으나 야당측이 굳이 요구하면 산회시간(오후6시)을 단서규정으로 넣어 받아 들일 작정.
상임위(현13개) 활동의 내실·전문화를 위해 추진하는 상임위 숫자 증설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4당체제의 소위「황금분할」 실체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위원장 지분문제가 걸려 있어 진통중.
민정당은 내무·문공·보사를각각 두개로 쪼개 16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나 평민당은 여기에 재무·상공위까지 나눠 19개로, 민주당은 당초 7개 증설방침에서 4개증설로 바꿨는데 부처별로 쪼갠 민정당안에 기능별 분류도 있어야 한다며 재무위를 증권· 금융과 세정부분으로 나눠 4개추가, 공화당은 문공·보사만 분리해 2개만 증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종필총재는 아예 늘릴게 없다는 생각. 상임위가 너무 많이 늘면 의원들이 나눠져 상대적으로 힘이 떨어지고 상임위원장 몫이 더 돌아오지도 않기때문.
현재로선 보사위(보건·노동) 문공위(문교·문공)의 분리는 확실하며 여기에 1∼2개정도 추가돼 3개 정도로 낙착될 전망.
다만 예산결산특별위를 상임위로 바꿔 상설화하자는데는 여야가 빡빡히 붙어 있다. 야당측은 이미 예결위상임위화에 합의하고 관철할 작정이다.
민정당은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면 일반상임위의 기능이 떨어지며 「노른자위」가 될 예결위로 의원들이 몰리는 현상이 생긴다고 반대. 대신 무작정 반대할수는 없어 대안으로 내세운게 예결위활동을 현 10월에서 6월쯤으로 당긴다는 것.
다음 논란이 될 소지는 의장의 권한 축소. 야당측은 현행법에서 상당한 권한이 부여된 의장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의장단에서 여야 원내협의체인 운영위로 넘긴다는 생각이다.
이미 야권합의로 △사무총강 임면에서 운영위 제청권을 넣었고 △청렴의무를 위반한 겸직의 경우 의장이 겸직사임을 권고 할수있는 조항을 없애고 △상임위원 선임은 교섭단체대표(총무)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했던 것을 총무가 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장의 속기록 삭제권과 발언 중지권을 삭제하는 문제도 합의될 전망이다.
민정당측은 관행상 의장은 여야합의 바탕에서 의정을 이끌고 특별사태 발생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만큼 기본적인 권한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령 발언중지는 의제외 발언에만 해당하며 속기록 삭제권은 본인과 상의해 실시하므로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또 사무총장도 야권이다수이므로 마음에 안들면 본회의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되기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3당은 청문회제도를 신설, 국정조사·감사제도와 병행해 이를 활용키로 했는데 굳이 특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상임위에서 소위를 만들어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는 주장이다. 민정당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다.
다만 증언·감정법의 일부 보완및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조항엔 논쟁이 예상된다.
TV의 의정생중계 문제는 공화당이 적극적이고 민주당이 동조하고 있는데 평민당측이 소극적이어서 야권 입장이 정리가 안돼 있다.
민정당측은 현행 국회법 규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방송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구성될 특위의 본격가동에 앞서 또한가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국정감사와 조사부분. 민정당이나 야당측 모두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든다는 방침은 같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감사의 대상 범위. 민정당측은 지방관서는 빼고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현황보고하는 정부투자기관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야권은 △지자제실시때까지는 서울시등 지방행정기관을 챙겨봐야하며 △안기부·국방부도 넣고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돈을 어느 정도 냈으면 의결권이 없어도 포철등 출자기업체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종류는 민정당의 경우 일반(정기)감사만하고 특별(수시)감사는 국정조사와 중복되므로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감사장소는 민정당측이 국회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야권도 반대하진 않으나「현장조사」에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눈치다.
앞으로 국회법개정특위가 이법도 제정해야 하는데 특위의조사 방향과 관련이 있는 만큼 미묘한 줄다리기도 있을 것 같다.

<박보균·김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