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본격 착수|오늘 여야 15인 특위구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야는 31일오후 국회법개정특위를 구성, 국회법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는 이날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특위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여야 15인으로 구성된 특위는 본회의 직후 첫회의를 열어 정창화의원 (민정) 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4당총무회담에서 광주특위등 특위구성문제에대한 합의를 보지못해 이날 국회법특위를 열지 못했다.
여야 각당은 그동안 국회법개정에 따른 각당의 입장을 정리했으며 야권3당은 공동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상임위 증설 ▲예결위 상설화 ▲의장권한 축소등에 대해서는 각당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특위는 헌법개정에 따라 달라진 법체계를 정비 ▲정기국회 회기가 1백일로 늘어나 정기국회 개회일을 9월20일에서 9월10일로 앞당기고 ▲국회가 의원4분의1의 요구로 소집됨에 따라 본회의·상위의 의사정족수를 재적의원 4분의1로 낮춘다.
또 제5공화국부터 실시됐던 국회의 오후2시 개의는 야당측이 오전10시로 환원할것을 강력히 요구, 민정당측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해 오전10시 개의로 바꿀것이 확실하다. 민정당측은 산회시간을 오후6시로 규정하자는 생각이다.
국회의원수의 증가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임위를 증설하자는데는 여야가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민정당측은 내무·보사·문공위를 분리해 행정·노동·교육위등 3개위 증설을 주장하는데 반해 평민당은 3개위 외에 재무 또는 상공위를 분리, 6개위를 (민주는 4개) 더 늘릴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보사·문공등 2개위의 분리·증설만 주장해 4당이 모두 엇갈린 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예산결산위의 상설화는 야권3당의 합의사항인데 반해 민정당측은 행정부기능 마비와 다른 상임위의 기능위축을 이유로 반대하고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야당측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축소,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속기록 삭제를 할수 없도록 하고 사무총장 임명, 상임위 배정에
대한 권한도 축소할것을 합의하고 있으며 이에대해 민정당측은 의장권한의 지나친 축소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회법개정특위 15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민정(6명)=정창화 이진우 김진재 함종한 장경우 박희태 ▲평민(4명)=신기하 이영권 김덕규 김태식 ▲민주(3명)=김정길 김광일 이인제 ▲공화(2명)=윤재기 신진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