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등 등록규정 없애|「불교 전통사찰 보존법」오늘부터 시행|종래의 「불교 재산관리법」대체법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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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불교전통사찰 보존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62년부터 시행되어온 불교재산관리법이 승려및 신도단체와 사찰등 모든 불교단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불교계의 불만을 수렴, 대체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사찰보존법은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의 주지 취임만을 신고(종전은 사찰주지등록이 의무화)토록 했다.
그밖의 종파단체대표·사찰주지·승려단체대표·신도단체대표·불교관계사단법인및 재단법인대표의 등록의무를 없앴다. 또 불교재산관리·처분에 대해서도 문공부의 감독권을 일부 완화하여 종단자율운영의 폭을 넓혔다.
전통사찰보존법은 ▲역사적 의의가 있는 사찰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통사찰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사찰의 주지만 취임신고를 하게 하며 ▲등록사찰의 재산처분 허가대상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의해 등록해야할 전통사찰은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을 현저히 지닌 사찰 ▲한국고유의 불교문화·예술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창건된지 50년 이상되는 사찰은 대부분 대상에 포함되고있다. 문공부는 시·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소장사찰 1백49개 ▲시·도지정문화재소장사찰 1백 83개 ▲문화재 비소장사찰4백13개등 7백50개의 사찰을 등록대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불교 각 종단에서 조사한 등록대상사찰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사찰은 6천4백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등록될 사찰은 1천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사찰보존법의 시행으로 불교계에 올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의 경우 주지신고때 소속단체대표(총무원장)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총무원의 권한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또 대부분의 대규모사찰이 전통사찰로 등록되고 재산처분 관계규정도 일부 완화되었으나 큰 테두리에서는 규제·감독규정이 그대로 남아있어 별다른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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