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범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은 친구 것"…김영란법 걸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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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안희정 인스타그램]

[사진 안희정 인스타그램]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범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은 안 전 지사의 대학 시절 친구 A(53)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A씨에게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쓰도록 편의를 받았다. 안 전 지사와 A씨는 30여 년 전 대학생 때 만나 학생운동을 함께한 사이다. A씨는 '서울에 출장 왔을 때 잠시 쉴 곳이 필요하면 이용하라'며 안 전 지사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한다.

A씨는 '오피스텔은 회사 임직원용이다'라고 주장하나, A씨 측근은 이 오피스텔이 개인 공간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안 전 지사가 A씨 회사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무료로 쓴 것을 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안 전 지사가 오피스텔 사용 대가로 A씨 사업에 도움을 줬다면 뇌물 혐의 적용도 할 수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안 전 지사를 8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안 전 지사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김지은씨가 오피스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한다. 2월 24일 밤에 안 전 지사가 오피스텔에 먼저 들어갔고 김씨가 다음 날 새벽에 들어갔다 몇 시간 후 다시 나오는 모습이 찍혔다는 것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안 전 지사로부터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오후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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