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합성 나체사진 뿌린 20대 남성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유명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명예 훼손과 동시에 음란물 배포“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4단독 이경민 판사는 파일공유 사이트 ‘온디스크’에 연예인 합성 사진과 음란동영상을 배포한 A씨(23)에게 지난달 21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년 전 ‘연합사(연예인 합성 사진) 1700장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1.8기가바이트짜리 압축파일을 올렸다.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이 파일은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았다. 파일에는 걸그룹 ‘EXID’ 멤버들과 박보영·손예진 등 유명 여성연예인 10명의 사진에다가 음란물에 나오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 101장이 포함돼 있었다.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죄이면서 동시에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된다. 이 판사는 “피해 여성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그림을 배포한 것”이라고 봤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 수법,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어린 나이로 잘못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지은 죄에 비해 너무 약한 처벌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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