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판교 청소년 유해시설 설립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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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판교 신도시에서는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시설의 설립이 엄격히 제한된다. 역 주변과 간선도로변 등에만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26일 고시된 판교 신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성인위락시설은 주거 지역 주변에는 들어설 수 없도록 확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성인위락시설의 설치를 완전히 금지할 수 없지만 판교의 주거 여건을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판교가 고도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판교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는 25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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