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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임기제」…이렇게 본다|「교육개발원」공청회 찬-반 주제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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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고장임기제를 놓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마련한 공청회에서도 교장과 교사들의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공청회 주제 발표중 찬성·반대 양측의 견해를 듣는다.

<찬성>김필제(서울고 교사)
사회 각계에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교단 민주화의 일환으로 교장임기제를 논의하게돼 다행스럽다.
현재 우리 교육계에는 중앙집권적인 교육체제에 의한 형식주의 및 관료주의, 비민주적인 하향식 의사결정, 교육과정의 경직성, 교육행정요원의 전문성 결여등 산적한 문제들이 놓여있다.
비민주적인 교원승진제도에 의해 교육계에 불미스런 잡음이 끊이지 않고 교육행정가와 평교사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팽배해 있는 현실도 큰 문제다.
따라서 이같은 많은 문제점 해결에 교장의 임기제를 도입하는 것이 획기적인 방안이 될것으로 생각한다.
교장임기제가 공약으로 발표된 뒤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있으며, 현직교장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부득이 실시될 경우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10년임기를 주장하고 있는것 같다.
우선 교장임기제를 도입해야 하는 배경으로 일제하에서 교사를 지냈던 사람, 또는 줄을 타고 눈치를 보면서 교장이 된 사람이 20년이상 30∼40년씩 교장직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싶다.
이에따라 교직의 인사정체가 심화되고 승진욕구가 좌절된 많은 우수한 교사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으며 그만큼 승진을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교장임기제의 방안을 제시하면 실시시기는 내년부터로 하되 임기는 8년 단임으로 하고 현직교장에게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직교장의 경우 2년의 경과조치를 두어 91년부터 적용해 소급 임기8년이 끝난 교장은 교육전문직이나 평교사로 돌아가도록하는 방안이다.
이와함께 고령교사에게는 수업시간수를 줄이는등 우대책을 마련하고 봉급체계도 개선되어야 할것이다.
또 승진을 목적으로 점수따기에 몰두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선, 전문직과 교직경력을 구분해서 승진규정에 적용해야 한다.
현직교장에게 임기제를 소급적용한다는데 반론이 있을수 있으나 승진이 좌절된 후배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뜻으로「장기집권」교장은 용퇴하길 바란다.

<반대>지용근(서울창서국교 교장)
교장임기제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도 이에대해 신중한 검토없이 특정정당이 선거에 이용하려 한 인상을 받아 섭섭하다.
어떤 정책이든 합리성과 논리성에 의해 결정되어야하며 큰 목소리가 이겨서는 곤란하다. 이번 기회에 교장임기제를 재검토하게돼 다행스럽다.
우선 교장임기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임기제가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역기능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교원인사제도는 먼저 교육의 발전을 염두에 두어야하며 개인이나 집단의 승진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될수는 없다.
교장의 역할이나 기능을 망각한채 자질·능력·성실성에 관계없이 교장임기제를 일괄적용하는게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또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도 초기에는 교장승진인원이 다소 늘겠으나 과거 복수교감제에서도 나타났듯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적체현상이 계속돼 근본적인 해결이 될수는 없다. 이런식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면 교감·주임교사·교사도 임기제도로 해야 할것 아닌가.
다음 교장임기제와 교단민주화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보자. 학교가 관료주외·독선이횡행하는 곳으로, 교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나 사회 다른조직에 비해 학교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임기만큼 교장직을 수행하고 다른 교사가 교장이 되면 교단이 곧 민주화되는가. 일부에서는 선거로 교장을 뽑는 방안도 생각하는듯 하나 교사를 주민이 선출할 수 없듯이 직업관료와 전문직을 선거로 뽑을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교장임기제를 시행할 경우 지도력·권위·경험부족과 책임성이 희박해져 학교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단의 민주화는 전체 교원의 참여와 교장의 의지에 달려있지 임기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유능한 사람, 업적이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평등만 주장하면 교단은 오히려 고령화로 침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공평한 임용과정이 되도록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밖에 고령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을 확대하고 과대학교를 분리, 승진기회를 확대하며 고경력 교사를 우대하는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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