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 개헌안 초안, ‘대통령 4년 연임제’ 확정…전문엔 5·18 추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형태(권력구조)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겨레는 6일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도 전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권력구조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점 고려하고 있고, 국회의 총리 추천권은 주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연임제는 1차례 임기를 마친 뒤 연속해서 1차례 더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속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2차례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중임제와는 다르다.

대신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확대했다.

특위는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시행하는 특별사면을 독립기구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반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의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명문화해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했다.

국민 기본권과 소수자 권리도 강화했다. 개정안 초안은 기본권의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모든 인간’으로 바꿨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는 ‘직무에 관해 중립성을 추구한다’로 고쳤다.

헌법 전문과 관련해선 기존에 명시돼 있는 ‘3·1운동’과 ‘4·19 혁명’ 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정신이 추가됐다. ‘촛불혁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헌법에 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정 위원장 역시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자유’를 빼지 않고 그대로 들어간다”면서 “3·1 운동과 4·19 이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역사적 사건을 추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논란과 관련해선 제3조 영토 조항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항을 신설한다. 특위는 또 “국민 여론수렴 결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현행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신청권을 삭제했다.

특위는 오는 13일 최종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을 검토한 뒤 20일쯤 개헌안을 독자 발의하거나 의견서 형태로 국회에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