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법 싸고 논란 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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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국회의 특위활동 등을 앞두고 25일 국정감사를 정기국회에서 2O일간의 정기감사로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도 부분적으로 개정키로 했다.
민정당은 국정감사를 정기감사로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전 20일 이내에 정기감사를 하기로 했으며 국정조사는 상임의 또는 특위에서 수시로 조사할 사안이 생겼을 때 발동토록 나누어 규정했다.
야당측도 정기감사에 동의하고 있어 정기감사규정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당안은 감사의 대상·장소와 국정조사권의 행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야당측과의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정당의 국회법개정 소위(위원장정창화)가 마련한 국정감사 및 조사법 시안은 ▲국정감사 (회계 및 직무감사)는 상임위별로 소관사항에 대해 실시하고 ▲국정조사는 소관상임위 또는 특별 위를 설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은 논란이 되고있는 조사권 행사범위에 대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나 사생활 또는 사법권 등 타국가 기관의 고유권한이 친해되지 않도록 적절히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 범위와 관련, 소위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의 대상은 현재 국회운영상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중앙부처·정부투자기관 등이고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감사해야할 것이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고『국정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니 만큼 그 대상에 한계는 설정되지 않으며 소관상임위와 의원30명 이상이 요구할 때 본회의 결의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안은 국정감사와 조사의 장소에 관해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사당내에서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 한하여 의장승인으로 회의장소 변경이나 의원파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안은 또 감사와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명시,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잃을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고 피조사기관의 활동저해·국정기밀누설·타인의 비밀누설· 향응 등 이익수수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위는 감사·조사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 증인출석·서류제출 등의 의무를 규정한 현행의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키로 했는데 증인·감정인의 보호를 위해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야당측은 ▲국정감사를 종래처럼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대상은 중앙부처와 정부투자 기관 외에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특별시·직할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감사해야하며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을 모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감사 및 조사장소도 국회로 한정할 필요 없이 현지 출장조사를 범행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두며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있어서 그 범위 등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발의절차는 국회법에 포함되는 데 민정당측은 ▲감사는 운영위제안 또는 의원30인 이상으로 ▲조사는 소관상임위
또는 의원 3O인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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