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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당사 '테러' 해프닝…폭발물은 물감

중앙일보

입력

5일 여의도 대한애국당 당사에서 폭발물 소동이 벌어졌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진 대한애국당]

5일 여의도 대한애국당 당사에서 폭발물 소동이 벌어졌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진 대한애국당]

5일 한 30대 남성이 대한애국당 당사에 설치한 '폭발물'이 폭발물이 아닌 물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점심 애국당 당사 7층 화장실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을 설치하고, 테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긴 혐의(건조물침입·특수협박미수 등)로 최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애국당 당사에 불법침입해 검은색·빨간색·파란색 물감이 각각 담긴 플라스틱 물병 3개를 화장실에 설치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당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당시 최씨는 검은 모자에 검은 장갑, 선글라스에 방독면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5일 여의도 대한애국당 당사에서 폭발물 소동이 벌어졌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진 대한애국당]

5일 여의도 대한애국당 당사에서 폭발물 소동이 벌어졌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진 대한애국당]

최씨가 남긴 메시지에는 비속어로 "조원진(대한애국당 대표) 너의 입에서 폭탄이 곧 터질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신고 직후 경찰은 최씨를 붙잡고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병을 조사하고 당사 전체를 수색했다. 경찰은 물병 둘레에 감긴 전선은 물병과 연결되지 않았고, 물병에 뇌관 같은 기폭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폭발물이 아니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은 물병 내부의 액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최씨는 특정 단체에 소속돼 행동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대한애국당 관계자가 당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붙잡고 있다. [사진 대한애국당]

5일 대한애국당 관계자가 당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붙잡고 있다. [사진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테러"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범죄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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