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업무 통합기관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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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청소년 육성법의 시행 및 체육부의 청소년체육부 전환등을 다룬 「한국청소년정책의 과제와 새 방향」에 관한 정책세미나가 19일 열렸다.
청소년단체 대표와 청소년문제 관련 공무원 및 교수·청소년지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 세미나의 주제발표자는 중앙대 김영모교수.
김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종래의 청소년정책은 비행청소년을 비롯한 일부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적 서비스에만 치중돼 있어 전체 청소년의 59%정도(약 8백만명)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 『일반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여가선용외에 학교교육의 기회를 잃은 무직청소년,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출·부랑·숨은 비행 청소년, 재수생, 미혼모등을 위한 사회교육·보호·고용·상담등에 관한 폭넓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청소년운동은 대체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어서 청소년들 사이의 위화감 및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성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대적 필요성에 맞는 청소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로는 첫째 청소년 관련업무를 조정하는 정책부서의 설치가 제기됐다.
현재 교육은 문교부, 비행은 법무부·치안본부, 보호는 보사부, 고용은 노동부, 문화예술은문공부, 스포츠는 체육부등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으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고 정책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을 기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청소년대책위원회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 확립을 의해 시·군·구등 지역사회단위별로 「청소년 사무소(가칭)」를 설치하고 전문가 육성을 위한 「한국청소년연구원」을 설립하자는 주장이다.
이밖에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청소년육성법 시행령으로 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세미나는 앞으로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을 ▲문제청소년중심에서 일반청소년, 특히 중·하층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학교중심의 청소년운동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레크리에이션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사회교육·고용·상담등 구체적인 도움을 줄수있는 내용중심으로 각각 전환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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