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올해 10월로, 미성·크로바아파트는 7월 이후로 조정했다.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으로 이주도 연기될 예정이다. 당초 송파구청이 신청한 이주 계획은 올해 4~9월이다.
26일 서울시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와 진주아파트(1507가구)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는 “전체 2857가구인 두 단지가 동시에 이주하면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순차 이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관내 정비구역(거여 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진주아파트는 인근 정비구역(개포1단지)의 이주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강남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연기 시기가 수개월에 그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