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勞 대항권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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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4일 오전 종로타워內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8차 노사정위원회 회의. [서울=연합]

앞으로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무조건 직장을 폐쇄할 수 있다.또 공익사업장의 파업에 대항해 신규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사업을 양도.양수할 경우 고용은 승계되며,이에 따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도 인정된다.

노동부는 4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보고했다.이는 현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이다.

그러나 노조의 권한 약화와 경영권의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노사 양측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가 마련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파업이 벌어지면 사용자는 그 파업이 합법인지,불법인지를 불문하고 직장을 폐쇄할 수 있다.현행법은 합법파업에 한해서만 직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신규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로 사업장을 가동할 수 있다.

특히 노사관계선진화 위원회는 노조의 자금 수입원과 집행현황 등을 외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가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 변경안을 근로자에게 제시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변경해지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나 공익사업장 등 국민생활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정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키로 했다.따라서 긴급조정명령이 떨어지면 60일간 쟁의행위를 못하게 된다.대신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노조가입을 의무화한 유니온숍 제도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소극적 단결권)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유니온숍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형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원상회복에 주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업양도시에는 고용승계 원칙을 명문화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도 인정해 줄 계획이다.

노조가 가지고 있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폐지하고,근로자위원은 모든 근로자의 투표로 직접 선출토록 했다.이는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인 노사간 협력을 위한 대표적인 대화창구로 격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정대상을 권리분쟁 등 모든 분쟁사항으로 확대키로 했다.이에 따라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도 사실상 조정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청산 때까지 해당임금의 이자를 함께 지불해야 하며,손배.가압류의 범위도 축소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선진화방안을 놓고 노사간 논의를 거친 뒤 그 결과가 정부로 이송되면 이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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