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로 차익|광덕물산 사장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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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감독원은 13일 오후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내부자거래 및 주가조작행위 등을 해온 광덕물산의 김성기 사장에 대해 내부자거래를 통해 얻은 매매차익 2억3천1백만원을 광덕물산에 반환토록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 처리토록 했다.
증권감독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덕물산 김성기 사장은 지난 86∼87년에 걸쳐 자사의 유·무상 증자정보를 이용, 증자 전후에 대량매매를 통해 2억3천1백만원의 단기차익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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