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 95억 환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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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서울 강남구가 2001~2005년 5년간 150억원의 재산세를 행정 오류로 잘못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두 차례 강남구를 특별감사했다. 신정완 행자부 감사관은 "평균 1건당 92만여원씩 모두 1만6189건에 150억원이 많거나 적게 세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 과다 부과.부당 감면=행자부에 따르면 강남구는 1975년 도시계획시설(학교 용지)로 지정됐지만 도시계획이 실행되지 않아 재산세 감면 대상인 백모씨의 땅 세 건 등 555건에 대해 재산세 11억원을 더 징수했다. 이미 숨진 사람 3992명에게도 재산세 16억원을 부과했다. 면제 대상이 아닌 한국기술인협회 소유 부동산 등 67건에는 9억7000여만원을, 모 건설사가 리모델링을 위해 사들인 압구정동의 H아파트의 경우엔 4억7000여만원을 각각 부당하게 깎아 줬다. 한 골프연습장에 대해선 10년 이상 과세하지 않는 등 8억2000만원을 적게 내게 하고, 고급 오락장에 중과세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2억2100만원이 세수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과도하게 부과된 재산세(8743건, 95억원)는 돌려주고, 적게 부과되거나 누락된 재산세(7446건, 55억원)는 추징하도록 조치했다.

강남구의 잘못된 재산세 부과로 발생한 추징 또는 환부(還付.돌려줌) 금액은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이전에는 경기도가 1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 "종부세 납부 거부 조장"=행자부는 강남구가 2004년부터 2억원의 예산을 편법 집행해 구정신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종부세는 지방 분권에 역행하고 재산세에 이은 중복 과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탓에 지난해 강남구 종부세 신고율은 전국 평균 96.0%와 서울 평균 94.5%와 비교할 때 91.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전국에 6만여 명이며, 이 중 강남구 주민이 1만6000여 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강남구에 기관경고하고, 형사고발 4명을 포함해 12명의 강남구청 공무원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강남구 측은 "행자부의 발표는 법 해석상 다툼이 있다"며 "잘못 부과된 세금 규모가 크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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