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웠던 대미 외교 일화|장두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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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5공화국 시대의 한미관계에 있어서 아마 가장 창피스러웠던 일화는 85년 가을에 있었던 대통령밀사의 백악관 방문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대통령의 밀사는 그때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극적으로 백악관에 들어가 「레이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친서의 내용은 물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당시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던 한국시장 개방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친서가 전달된 지 한 달이 못돼 미국통상대표부는 한국의 지적소유권 인정문제에 대해 통상법 301조 제소조치를 발표했다. 또 그해가 다 가기 전에 보험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두 번째로 301조 제소를 발표했다.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 미국은 한국을 301조 제재의 본보기로 삼은 듯한 느낌마저 줬다. 대통령의 친서는 면박을 받은 골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정작 창피한 일은 그 뒤에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밀사는 그 역할에 맞게 행동하려면 당연히 거쳤어야 할 국무성이나 백악관의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디버」라는 직업 로비이스트를 고용해서 백악관의 문을 열게 했다는 사실이 뒤에 미국에서 말썽이 된 것이다. 「레이건」의 공보참모를 지낸 「디버」는 그런 심부름을 해준 댓가로 한국 측으로부터 47만5천달러짜리 계약을 따냈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졌다.
바로 그보다 5개월 전에 워싱턴을 방문하고 정상회담까지 가졌던 대통령이 왜 그런 비정상적 방법으로 친서를 보냈는지는 참모들 밖에 알 수 없는 수수께끼다.
그러나 이 일화는 그 당시의 한국이 그랬듯이 미국도 대통령의 뜻이라면 국가간의 문제를 관계부처의 정책지침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엄청난 오해에서 발단되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친서의 결과가 보여주었듯이 「레이건」 대통령은 그런 능력도, 의도도 갖고 있지 않았다.
5공화국 시대의 한미관계는 정권의 정통성 결여라는 취약성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진행된 흔적들이 보인다. 통상마찰의 시발점이 된 컬러TV문제가 노출되기 전까지는 양국 관리들이 만날 때마다 『지금처럼 관계가 좋은 적이 없었다』고 희희낙락했다. 의회 청문회에 나온 어느 국방성관리는 『한국 측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거의 모두 들어주고 있다』고 듣기 민망한 소리도 했다.
통상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한국 측은 통상마찰로 인한 미국 측의 불만이 한국의 권위주의적 정치에 대한 압력으로 돌아서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점에 신경을 쓰는 조짐을 보였다. 미국 측이 여론과 의회의 압력을 내세워 한국 측에 양보를 요구해온 협상방법에 대해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앞서 지적한 대통령밀사의 일화는 권위주의 아래서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국민여론과 의회의 독자적 기능이 대미외교에 동원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상대방 대통령과의 불확실한 개인 친분관계에 호소하는 1인 외교의 무리에서 나올 수 있었던 실책이었다.
이제 여소야대의 새로운 판도 아래서 의회가 독자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이상 정부는 보다 떳떳하고 확실한 국민적 지지의 바탕 위에서 대미관계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때마침 미국은 방위비 분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필리핀 원조와 페르시아만 방어에 일조라는, 질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요구를 들고 나왔다.
미국은 한국이 누리고 있는 대미 무역흑자와 연관시켜서 흑자를 냈으면 좀 쓰라는 정도의 발상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지 모르지만 한국으로서는 이 문제가 독자외교의 원칙을 건드리는 중요한 문제다.
미국의 중동 전략은 아랍 온건국가들이 온존하는 바탕 위에서 이스라엘과의 공존체제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란·시리아·리비아 등 중동의 과격파세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미 해군의 페르시아만 출동도 일차적으로는 서방 석유 수송로의 보호에 있지만 중동 전략에 따라, 이라크와 7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란을 견제하는데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미국의 전략은 이해가 상충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이란·이라크와 함께 리비아에도 기술자들을 파견하고 있거나 순조로운 교역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대미협상에서 이와 같은 쟁점들이 야당의 발언권이 커진 국회에 의해 제기될 때 협상에 임하는 정부에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과거에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 내어놓을 수 있는 방패는 여론의 반 미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5공화국 때의 절대 권력 아래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추기거나 허용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미국 측은 한때 과소 평가한 적이 있다.
행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외교가 국민의 여론과 국회의 뒷받침을 받아 다시 정당화되는 것은 비단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북방외교와 남북한관계에 있어서도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국민의 합의에 뿌리를 둔 외교 체제는 동시에 세계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한국의 독자적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기초작업이기도 하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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