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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만 물렸던 ‘스토킹 범죄’ 징역형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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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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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대방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범은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재는 스토킹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만 부과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스토킹은 297건(2014년)에서 555건(2016년)으로, 데이트폭력은 6675건(2014년)에서 8367건(2016년)으로 늘어났다. 최근 몇 년 새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종합 대책에 따르면 먼저 스토킹ㆍ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하고 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별도의 법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기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한다.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ㆍ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 시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된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규정한다.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사례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외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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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ㆍ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강화한다. 스토킹 사건도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 코드를 새로 만들어 관리한다. 신고접수(112)ㆍ수사 등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구성하고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또 피해자에게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을 실시하고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긴급 상황 대비한다.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을 활용해 피해자 상담ㆍ일시보호ㆍ법률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ㆍ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피해자에게 최대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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