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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과다보유설 6개대도시주변땅에부과-15일까지 각 도·군서 신고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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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올봄부터 개인이나 법인이전국에 갖고있는 땅을 합산해서 과세하는「토지과다보유세」가처음으로 시행돼, 5월1일부터 15일까지 각시·군에서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신고를 받고있다.
토지과다보유세란 지금까지소유자가 여러곳에 땅을 갖고있더라도 각각 분리, 과세를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모두 합쳐 많은 땅을 가진사람일수록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그렇게함으로써 투기를 노린 땅소유를 막고, 동시에 불필요한 땅의 소유를 억제해 원활한 토지수급도 도모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토지과다보유세는 전국의 땅을 모두 대상으로 하지않은데다 적용세율도 낮은등 문제가 많아 부동산투기의 봉쇄를 위해서는본격적인 토지종합재산세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로 시행될 토지과다보유세의 신고절차·과세대상토지및 과세방법등을 알아본다.

<과세대상토지>
과세대상토지는 개인과법인에 따라 크게 다르다. 우선 개인의 경우 읍이상의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와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등 6개 대도시와 경계를 접한 면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가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안이라도 모든 당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목별로 대지·공장용지·잡종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등 8개지목만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주택이 들어선 주거용지, 공강이 들어선 입지기준 면적내의 공장용지, 그린벨트나 군사보호시설지구등 건축이 금지된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지않는다. 또 서울·부산·대구·인천의 경우 집을 지을수 있는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27평(90평방m)이상, 광주는 36·3평(1백20평방m)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존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은 대상이 되지않는다.
취득후 1년6개월이 안된토지와 건축규제나 제한이 풀렸더라도 해제된지 1년6개월이 안된 토지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골프장·별장·고급오락용토지와 대도시내 신·증설공장등은 현재도 재산세가5%로 다른 토지보다 무겁게 중과되므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법인은 고유업무에 사용되지않는, 말하자면 비업무용 토지전체가 신고대상이 된다. 법인의 경우는 전국의 모든 토지가 대상이 되며 또 취득후 1년이 지난 땅은 모두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방법>
토지과다보유세는 매년5월1일을 기준해 해당토지를 가진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과세대상토지를 신고해야한다.
정부는 올봄 처음 과다보유세를 부과하는점을 감안, 그동안 전국의 땅을 전산입력한자료를 기초로 각소유자별로신고대상이 되는 토지를 통고해주었다. 이에따라 지난1일부터 15일까지 해당토지소유자별로 과세대상토지의 신고를 받고있는데, 대상토지를 갖고있는 사람은 통보내용대로 신고서에 토지소재지·지목·면적·주민등록번호(법인은 고유납세번호)를 적어 토지소재지의 시·군에 신고하면된다. 우편신고도 가능하므로 굳이 해당 시·군을 직접찾아갈 필요는 없다.
내년부터는 토지소유에 변동이 없을 경우, 신고를 안해도 되고 새로 땅을 매입하는등 변동사항이 있을때만신고하면된다. 신고기간 안에자진신고를 안하면 과세표준액의 10%를 가산해 그만큼세금을 더 내게된다.

<과세방법>
토지과다보유세는 땅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게누진과세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세방법은 여러곳의 소유토지 싯가표준액을 합산, 여기서기초공제액을 제하고 나머지를과표로 삼아 세금을 계산한다.
기초공제는 각개인이 가진땅의 평방m당 평균 가격을 계산해 3백30평방m(1백평)에해당하는 금액(2천만원초과때는 2천만원까지)만을 빼준다.
또 2중과세를 방지하기위해매년6월에 미리낸 토지분 재산세를 산출된 세액에서 뺀 금액만내면된다.(세금계산 사례참조) 토지과다보유세의 납세기간은 매년 9월16일부터30일까지다.
세금을 납기내에 내지않으면 가산세가 붙는 것은 물론이다.(납기후 1개월까지 5%, 그뒤 1개월마다 2%씩 추가 최고 25%까지 가산)
토지과다보유세도 부당하게세금이 매겨졌다 생각될 때는 해당시·군에 이의 신청을할수있고 시정이 안될 때는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할수있으며 그래도 안되면 행정소송의 절차까지밟을 수 있다. <장성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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