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면세점 대폭인상 내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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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6차5개년 계획의 남은 기간(89∼92)중에 불로 소득에 세금을 중과, 현재 분리과세 되는 은행이자 등 금융자산 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고 비 실명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폭을 현행 두배 (방위세 제외 실명10%·비실명 20%)에서 2·5∼3배로 확대할 계획이다.<관계기사6면>
6일 재무부가 마련, 관계 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조정 위원회에 넘긴 제6차5개년 계획 세제부문 수정 계획안에 따르면 또 현재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저축성 보험의 차입금 및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고 교수·언론인·각종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특수 직종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를 축소 또는 폐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토록 근로소득 특별공제 등을 인상 조정하고 소득세 세율 체계를 현행 16단계에서 8∼11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합 소득세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세율이 55%로 소득액의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내게되어 있는 것을 고쳐 50%미만으로 낮출 방침이다.
기업에 대한 과세도 대폭 손질, 현재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는 비영리 법인의 이자소득·주식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증자를 유도하기 위해 증자금액의 15∼18%를 법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증자소득 공제제도를 점차 축소하는 대신 대주주 배당에 적용하는 4∼8%의 배당세액 공제 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소비세 부문은 특별 소비세 대상 품목을 대폭 줄이고 세율을 인하하며 전화세 부담을 대폭 경감, 현재 전화 요금의 15%인 전화세와 10%인 방위세, 합계 25%의 세 부담을 15∼20%로 줄이고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 품목을 줄여 농수산물 중에서 기업화된 식료품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군납 등 수출로 간주되는 내국거래에 대한 영(영)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개별 소비세 축소로 인한 세입 부족이 클 경우에는 부가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산세를 불로 소득에 대한 중과세 원칙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누진세로 바꾸되 누진단계를 3∼5단계로 하며 지가 일원화와 연계하여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되 지가 일원화이전이라도 우선 금년 하반기부터 국세청의 특정지역 고시 등을 통해 현실화를 서두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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