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즉석 만남) 성공 시 모텔비를 지원해드립니다"
13일 인스타그램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한 술집의 안내문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이 안내문에는 "단 몰카(몰래카메라) 촬영 동의 시. 촬영 문의는 직원에게"라는 말도 함께 있다. 즉 몰카 촬영에 동의해야 모텔비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이 같은 내용이 유머로 소비되는 것이 비통하다"고 적었다. 이 게시물에는 "몰카는 범죄다"라는 댓글이 달렷다.
확인 결과 안내문이 적혀 있는 술집은 제주에 위치한 한 포장마차였다. 술집 점주는 13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내문을 교체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문제가 된 글은 지워진 상태다. 가게에서 즉석 만남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