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GM 폐쇄 결정날, 정규직 인정받은 직원 8명…돌아갈 곳이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 GM 군산 공장(왼쪽) (오른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김상선 기자

한국 GM 군산 공장(왼쪽) (오른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김상선 기자

한국 GM 군산공장의 폐쇄가 결정된 지난 13일, 법원은 이 회사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0여 명에 대해 사실상 한국 GM의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 GM 부평·군산 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한국 GM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한국 GM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 GM이 사실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했고, 사내협력업체에는 독립적인 설비가 부족하고 한국 GM과의 업무도 구분돼 있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 GM은 지난 2013년과 2016년에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 GM이 앞선 판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불법 파견을 확인받았음에도 근본적인 근로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파견근로자들로 노동력을 확보해 노무비용을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내협력업체 입사일에 따라 원고 45명 가운데 구 파견법을 적용받는 18명은 한국 GM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나머지 27명도 현행 파견법을 적용받아 한국 GM이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GM 부평·군산 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5명은 정규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GM이 한국 GM 군산공장을 5월 31일부로 폐쇄하기로 결정하며 승소한 노동자 가운데 군산공장 출신인 8명은 돌아갈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 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