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위헌 결정 후 4년 만에 ‘12·28 합의’…불가역적·비공개 논란 잇따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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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호 면

한·일 위안부 갈등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정부의 갈등은 2011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분기점이 됐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번번이 패소 판결을 내리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대한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는 청구권 협정 제3조 1항을 들어 정부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일본 책임 인정·사과 긍정 평가 #당사자 목소리 반영 미흡 비판도

그때까지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93년 8월 발표된 ‘고노 담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성을 처음 인정하고 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후 고노 담화는 한국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반발과 일본 우익 세력의 비난 속에서도 한·일 양국 정부의 공통된 정책 기조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정부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양자·다자 협의는 물론 그해 말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일본 정부의 외면 속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던 중 박근혜 정부 들어 8차례 외교부 국장급 회의가 진행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고 결국 위헌 결정 후 4년 만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새로운 위안부 합의가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구성된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도 인정했듯이 ‘12·28 합의’는 여러 측면에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일 외교가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넘어 일본군 관여 책임 인정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와 반성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 등 사실상 법적 책임을 구성하는 3대 핵심 요소가 포함된 데 대한 긍정적 반응이 적잖았다.

반면 위안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데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TF가 지난 연말 ‘비공개 합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또다시 한·일 양국의 최대 갈등 요소로 떠오르게 됐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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