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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박찬우 의원직 상실…한국당 116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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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천안갑). [중앙포토]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천안갑). [중앙포토]

20대 총선을 앞두고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57·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기각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이로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구민 750여 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편 이날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의 상고기각으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신고서에 자기 소유의 강원 평창군 소재 땅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여 억원 낮춰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으로 매우 크다"면서도 "담당비서의 착오가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7석에서 116석으로 1석 줄어들게 됐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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