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련 보건소 공무원 등 8명 추가 입건

중앙일보

입력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밀양시 보건소 전·현직 공무원 등 8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밀양시 전·현직 보건소 공무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정부 지침으로 세종병원에 대해 점검을 하면서 자가 발전시설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실제 병원 측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중고 발전기를 설치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열린 밀양 화재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연합뉴스]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열린 밀양 화재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연합뉴스]

경찰은 또 보건소에 신고 없이 당직 의사로 활동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52·여), 이모(34), 황모(36)씨 등 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세종병원 인근 병원에 근무하면서 보건소에 신고 없이 세종병원에서 당직 의사로 활동한 혐의다. 이 외에도 효성의료재단 행정이사 우모(59)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세종요양병원 의사·간호사 등 2명은 자격 없이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각각 추가 입건됐다.

경남 밀양세종병원 효성의료법인 손모 이사장, 석모 병원장, 김모 총무과장(왼쪽부터)이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10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밀양세종병원 효성의료법인 손모 이사장, 석모 병원장, 김모 총무과장(왼쪽부터)이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10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3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석모(54)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 중이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31분쯤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 경남경찰청]

지난달 26일 오전 7시31분쯤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 경남경찰청]

경찰 조사 결과 세종병원 화재는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 콘센트용 전기 배선에서 합선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발생 시간도 병원 응급실 내 폐쇄회로TV(CCTV)와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오전 7시 31분으로 확인했다. 당초 경찰과 소방 등에서는 오전 7시25분 최초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신고가 오전 7시32분쯤 이뤄져 신고 지연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외에도 효성의료재단이 비영리법인이지만 부당하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정황(속칭 사무장 병원)도 일부 포착돼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부본부장인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큰 이익을 얻으면서도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하여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7시31분쯤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12일 현재까지 48명이 사망하고, 144명이 다쳐 모두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밀양=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