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자친구 1심서 벌금 500만원…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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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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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이관용)은 8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모(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일부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와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내용이 보도되도록 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2014년 5월 김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씨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는 최씨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최씨가 '2014년 10월에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씨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은 최씨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최씨가 2014년 5월의 임신과 유산과 관련해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해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임신·유산이 허위인지 알 수 없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을 두고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16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2차 임신과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최씨 측이 허위의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사실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억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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