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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9월부터 모바일서도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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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관광객이 렌터카를 빌리는 절차와 외환거래 신고도 연내 간소화한다.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1차 50건 #외국인이 렌터카 빌리기도 쉬워져 #송도에 종합병원 설립 내달 허용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크고 작은 규제가 많아 성장에 제약을 받는다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당장 개선이 이뤄질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1차 과제는 총 50건이다. 전 부처가 참여해 빠르면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규제를 완화한다.

지금은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만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 4분기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위임을 허용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50인 이상 기업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돼 오히려 추가 고용을 막는 부작용이 있었다.

소규모 외국인 관광객이 타는 15인승 이하 렌터카 임차 절차도 단순해진다. 현 규정상 외국인이 렌터카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이고 여행사가 대행할 경우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외국인관광객이 여행업체와 체결한 여행계약서에 렌터카 대여 내용이 들어 있으면 위임장 없이도 대리계약 체결을 허용할 방침이다.

건당 3000달러, 연 5만 달러를 넘는 외환거래를 할 때 신고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규정도 올 9월 안에 바뀐다. 기재부는 외환거래 신고기관을 늘리고 전자문서를 활성화해 신고 절차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종합병원 설립은 오는 3월 안에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주식회사처럼 일반투자자에게 자본을 유치한 투자개방형 병원만 입주가 허용됐었다. 파주출판단지에서는 오는 6월부터 건물주 뿐 아니라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인도 북카페를 설치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 이용 방안은 오는 9월 중 개선안이 마련된다. 온라인 자동차매매업을 할 때 시설요건을 면제해주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이뤄질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규제혁신과 함께 창업 활성화, 벤처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0만 개 이상의 신규법인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대 12만 개의 신생 기업을 만들어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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