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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때 성폭행범 13년만에 법정에 세운 24세 여성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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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 성폭행을 본 피해 여성이 13년 후 우연히 마주친 성폭행범을 고소해 법원이 남성에게 중형을 내렸다.

부산고법 “반성않고 피해회복 노력도 안 해” 징역 8년 유지

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남성 주장을 1심에 이어 2심도 피해자의 기억이 너무나 또렷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 씨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모순이 없다”며 “진술 신빙성이 높아 13년 전 성폭행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였던 여성이 성장해 A 씨를 13년 만에 우연히 목격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경남에 살던 B씨(24·여)는 10살 때인 2004년 어머니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A 씨 직업은 버스 기사였다.

B씨 어머니는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었고 아버지 역시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아도 별다른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성폭행을 당한 그해 부모가 이혼해 B씨는 경북에 있는 시골 할머니 집에 보내졌다.

그러던 중B씨는 2016년 3월 아버지를 배웅하러 나간 한 지방도시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자신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람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B씨는 친척 도움을 받아 2016년 5월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2004년 A씨가 근무하던 버스회사 이름, 운행하던 버스 노선 구간을 정확히 기억했다. 또 당시 A씨가 몰던 버스 차량 번호 일부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숙박업소 위치를 여전히 기억하는 등 피해 당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B 씨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면서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높아 13년 전 성폭행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배재성 기자 hono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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