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강원랜드 수사 외압 주장' 안미현 검사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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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오른쪽) [중앙포토, MBC '스트레이트'캡처]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오른쪽) [중앙포토, MBC '스트레이트'캡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7일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권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에 무책임한 폭로로 야당 법사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안 검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안 검사는 MBC 8시 뉴스와 스트레이트 인터뷰를 통해 권 의원이 강원랜드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권 의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당시 안 검사는 인터뷰에서 권 의원과 모 검사장, 최흥집 전 사장 측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은 안 검사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안 검사의 인터뷰는 현행 법률을 위반한 무책임한 폭로"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이 접수한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다.

권 의원은 모 검사장, 최 전 사장 측근 등 3자가 통화했다는 안 검사의 주장을 비롯해 권 의원이 관련 증거목록 삭제를 요구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 사실이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인터뷰를 통해 3자의 통화 내역을 누설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안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권 의원 관련 비밀을 누설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지적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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