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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MBN 보도로 명예훼손"…5억원 손해배상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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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중앙포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중앙포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MBN에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료를 내고 "종합편성채널 MBN의 기사 '류여해,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 보도와 관련해 홍 대표가 기사를 직접 작성한 기자와 취재·발표의 감독 책임이 있는 보도국장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 기사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임의로 (내용을) 각색해 가공한 허위사실을 적어 홍 대표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켰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의무이행을 넘어 오로지 홍준표 대표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MBN의 허위보도는 홍준표 대표의 명예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했다"고도 썼다.

2일 MBN은 ‘류여해도 #Me Too 동참?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당해왔다”’라는 보도 이후 ‘수년간’은 아니었다는 지적을 받고 기사를 삭제했다. 홍 대표는 이 보도 직후 해당 방송사의 취재진 출입 정지와 당 차원의 취재 거부, 방송 시청 거부 운동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류여해 전 최고위원. 프리랜서 공정식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류여해 전 최고위원. 프리랜서 공정식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제1야당의 대표가 기사의 한 구절을 문제 삼아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당 출입 금지와 당 차원의 취재 거부 지시를 내리는 등 비상식적 결정으로 언론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홍 대표의 의도대로라면 본인의 입맛에 맞는 언론에만 취재에 나서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대표는 지금이라도 MBN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잘못된 언론관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일엔 방송기자연합회가 홍 대표의 조치에 대해 “공당의 대표로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일 뿐 아니라, 선별적 취재 대응으로 기자들을 순치하려는 과거 권위주의 권력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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